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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09 조회수 : 1416 첨부파일 : 제47기+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2).pdf


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우리 회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

1. 일 시 : 2020년 3월 24 (오전 9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31(상대원동아비코전자㈜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 감사보고영업보고내부회계관리 운영보고

부의안건

1호 의안 : 47기 별도/연결 재무제표 등 승인(현금배당 주당 70원포함)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별첨 1참조]

2-1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자 김완종 (신규선임)

2-2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자 박지현 (신규선임)

2-3호 의안 사외이사 후보자 권오상 (신규선임)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별첨 2참조]

      3-1호 의안 감사 후보자 장화덕 (재선임)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별첨참조]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별첨참조]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국민은행 증권대행부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0년 314 ~ 2020 323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아비코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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