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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기 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기준일 및 현금배당 기준일 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5 조회수 : 873 첨부파일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및 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2).jpg

 

5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및 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 54조에 의거하여 2022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및 이익배당(현금배당)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121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번길 31 (상대원동)

아비코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수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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