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기 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기준일 및 현금배당 기준일 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5 조회수 : 1202 첨부파일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및 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2).jpg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및 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
제54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및 이익배당(현금배당)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번길
31 (상대원동)
아비코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수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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